■원칙적으로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
5월 3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가 상권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다 권리금 3억원을 받고 오모씨(41)에게 넘긴 김모씨(40)의 경우 양수자 오씨는 권리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고 양도인 김씨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권리금을 지급한 오씨는 권리금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계산한 기타소득세를 거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김씨는 다음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권리금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된다.
이 사례처럼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약 120만 상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아 표준계약서 작성 대상자 120만명의 권리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된 셈이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필수사항이 아니고 작성된 계약서 제출 등 과정은 없지만 음성화됐던 권리금이 거래 과정에서 투명화되면 세금 징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정부가 추산한 상가권리금 평균액은 약 2748만원으로, 전국적으로는 약 33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필요경비로 처리된 금액이 300만원이 넘을 경우 일반종합소득세에 합산돼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 규모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누진세가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이 적용돼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소득세 점진 증액, 탄력 운영 필요"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는 "기타소득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임시적인 과세일 뿐 필요경비를 제외한 과세기준이 3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권리금을 포함한 연소득 4600만원이 넘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권리금 보호 대책이 온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과세를 추진할 경우 심각한 반발에 부딪칠 수 있다"며 "따라서 최소 3년간 새 제도 운영과정을 지켜보면서 권리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세금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상가권리금 계약서를 만든 게 아닌만큼 세금 부과와 관련한 별도 논의는 없었다"며 "계약 당사자들이 법률 자문을 받지 않고도 어떤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가임대차 권리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권리금 책정, 다자간 이해, 당사자간 인수인계 등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 제보가 접수되면 권리금 세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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