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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 콜서비스, 8일부터 "경기에서도 1333"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07 11:00

수정 2015.06.07 11:00

경기도 내 택시 통합호출서비스 가능 지역 (자료= 국토교통부)
경기도 내 택시 통합호출서비스 가능 지역 (자료= 국토교통부)

경기지역(일부지역 제외)에서도 국번 없이 1333번을 누르거나 전국 택시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기존 인천·대구·대전·서울지역에 이어 경기지역에서도 전국택시 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를 위해 경기지역 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콜서버 기반이 없는 연천, 가평, 양평, 포천 등과 시·군 자체 브랜드택시를 운행하는 성남, 남양주, 파주 등은 제외됐다.

전국 택시콜 서비스는 단일 전화번호(1333)만 알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호출 시스템이다. 콜 영업비율을 높여 배회영업을 감소, 탄소배출량과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국번 없이 1333번을 누르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위치추적이 되는 전화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LBS)로 승객의 위치를 파악하며 유선전화나 위치추적이 안 되는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고객이 현재 위치를 말하면 해당지역 전화상담실로 바로 연결해 주는 '음성인식시스템'으로 연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앱 기반 택시는 운전기사가 운행 중 앱을 사용함에 따라 주의가 분산되는 문제가 있지만 전국 택시 통합호출 앱은 별도의 택시기사 전용 앱이 없어 앱 조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없다"며 "분실물, 서비스 불편사항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전화상담실의 상담원을 통해 민원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3단계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시·군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3번 또는 승객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국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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