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재계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제정 촉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22 17:49

수정 2015.06.22 22:21

재계가 기업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환영을 뜻을 표하면서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책을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특별법 제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동으로 마련, 정부측에 공식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재계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면서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대상기업이나 지원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계는 건의문에서 "연구용역안에서 제시된 방법, 공정거래법상 특례에 대해 사업재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례는 주무부처의 승인과 엄격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불편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이 특별법을 이용할 유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상장법인 주식매수청구권 남용 제한 △현행법보다 규제 강화하는 소규모 합병 반대요건 현행유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사업재편 전체 기간 중 '지주회사 행위제한' 예외적 허용 △등록면허세 감면에 대한 적격합병.분할 요건완화 등 보완책을 제시했다.

정부입법으로 제정을 추진중인 '원샷법'은 사업재편과 관련된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절차나 규제를 단일 특별법으로 묶어 사업재편 관련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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