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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장마철 시작.. 풍수해 보험으로 우리 가족 재산 지켜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28 16:48

수정 2015.06.28 17:08

집주인·세입자 모두 보험으로 장마·침수 대비 가능
소방방재청 관장·보험사 운영 보험료 일부 정부가 보조 개인 가입 및 단체 가입 가능 주택소유자 보험사 직접 가입 세입자는 지자체 통해 가입


[금융재테크] 장마철 시작.. 풍수해 보험으로 우리 가족 재산 지켜요

장마철이 본격 시작됐다. 장마나 태풍으로 생각지도 못한 집중호우와 이에 따른 풍수해로 주택, 온실, 축사 등에 피해가 생기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집중호우와 이에 따른 피해는 농촌이나 상습 침수 지역에 사는 사람 등에게 한정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파트는 어느 정도 이상의 높이가 있어서 장마 등의 침수 피해로부터 안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국지성 돌풍의 빈도와 강도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국지성 돌풍은 '작은 토네이도'라 불릴 만큼 파괴력이 커서 아파트.공동주택의 베란다 새시와 유리창을 파손시키기에 충분하다.


내 집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파손되고 사라진다면 얼마나 힘들고 허탈할까. 이런 피해를 줄이고 현명하게 대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장마와 같은 자연 재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해주는 보험이다. 국가의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개선해 개발한 정책성 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로 인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정부 또는 지자체가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풍수해는 자연 재해로 인해 생긴 피해이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직접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성 보험이라 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한 풍수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다.

가입 절차는 풍수해보험 안내장을 받거나 설명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안내를 받아 가입할 수 있다. 마을 단위로 순회 계약상담을 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 민원실 내에 있는 보험 창구를 방문해도 된다.

필요한 때에 한하여 시설물 현황 확인 및 질문서 등을 작성하고, 보험 가입금액 및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증권이 발급돼 약관과 함께 수령하게 된다.

일반인이 내 집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로 가입 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 시~마지막 날 24 시)이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은

풍수해보험 가입방식은 크게 개별가입 방식과 단체가입 방식으로 나뉜다.

개별가입 방식은 합법주택(단독.공동)과 규격온실이 가입대상이다. 주택과 온실의 소유주가 직접 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의 파손피해(전파.반파.소파.침수)와 온실의 파손피해(전파.반파.소파) 발생 시 피해 정도에 따라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파는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70% 이상 재구매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며 반파는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35% 이상 70% 미만 재구매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또 소파는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20% 이상 35% 미만 재구매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을 때다.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개별가입 또는 동.단지 단위 가입이 가능한 풍수해 상품도 있다. 삼성화재의 '삼성화재 풍수해보험Ⅲ (공동주택 실손형)'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이 보험은 실손보상 방식으로,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 단, 보험가입 금액 설정 시 보험가액의 80% 이상을 반영하지 않으면 일부 보험이 돼 사고 발생 시에 비례 보상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통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풍수재특약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풍수해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많이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풍수해보험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법' 제 5조는 풍수해보험대상 목적물의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각 보험사들은 세입자도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상품을 가입하도록 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주택소유자는 보험사에 직접 가입이 가능하지만 세입자는 지자체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경우 가입을 위해서는 읍.면 관할 구청 풍수해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말:삼성화재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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