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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침수된 내 차, 보험처리 방법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28 16:48

수정 2015.06.28 16:48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필수… 수리 후 명세서·영수증 챙기세요
집중호우 예보 확인 후 과거 침수지역 피해 운전·주차해야
자연재해 침수, 보험료 할증 안 돼… 1년 할인 유예만 적용

자동차는 대부분 사람들의 재산목록 2호다. 집 다음으로 고가자산인 경우가 많아서다.

장마철과 태풍으로 내 차를 못쓰게 된다면 수 천만원을 날리는 셈이다. 장마철과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에 내 차를 지킬 수 있는 방법과 내 차가 물에 잠겼을 때 보험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차량 침수시 보험처리는

집중호우가 오기 전 과거 침수된 적이 있었던 지역을 점검해두는 건 필수다.


가급적 이런 지역은 운전을 우회해야 한다. 또 상습 침수지역인 하천 주변지역과 저지대 등 물이 잘 고이는 장소를 피해서 주차해야 한다. 지하 주차장도 주의해야 하며 주차를 하더라도 비상 시 바로 견인할 수 있게 차량 앞면을 출구 쪽으로 놔두는 것이 좋다.

내 차가 물에 잠겼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차량침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다.

보험에서 차량침수 피해로 보는 것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문이나 창문을 열어 놓거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는다.

침수차량 보험처리 후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될까봐 보험청구를 망설이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상주차 혹은 운행 시 자연재해로 침수된 경우에는 할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고 '차대차' 특약에만 가입해 충돌.도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만 보상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하지만 '차대차' 특약은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아끼려다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꼭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침수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가해자불명 사고로 1년 할인유예만 적용될 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보상 받아도 좋다"고 덧붙였다.

■내차 물에 빠졌다면

만약 물 웅덩이를 지나는 중이라면, 기어를 1~2단으로 놓은 상태에서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는 게 삼성화재의 설명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물 웅덩이를 이동하면서 기어를 바꾸거나 멈추면 자동차 엔진까지 멈출 수 있다"면서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아서 말려 주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량이 침수됐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침착함이다. 차량이 침수됐을 때 당황하지 말고 우선 할 수 있다면 견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차를 밀어야 한다. 어떻게든 몰아서 가보려고 시동을 켜는 건 절대 금물이다. 견인도 하기 전에 차량 수명이 끝날 수도 있어서다.

차량이 침수됐다면 되도록 빨리 정비를 받는게 좋다.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의 오염을 확인하고, 완전 침수 시에는 오일, 냉각수, 연료 등을 모두 교환한다. 배선 또한 분리해 건조해야 한다.


아울러 차량 부품이 부식되지 않게 차량을 세척해야 하며 비가 그친 뒤에는 구석구석 습기를 제거할 수 있게 내 차를 '일광욕' 시켜줘야 한다.

자동차 완전 침수 시에는 수리한 뒤에도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비 명세서와 영수증도 챙겨둘 필요도 있다.
침수가 너무 심하다면 여러 부대비용을 지출하기 보다 새로 구매하는 게 나을 수 있으므로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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