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환경부가 28일 대체매립지 조성을 전제로 현재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10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에 있는 현재 매립지 중 3-1 매립지를 추가 사용하는 대신 수도권 내 특정지역 또는 각각 자기 지역에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낸 유정복 인천·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 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각 지자체와 정부가 머리를 맞댐으로써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만약 인천시가 2016년 말 사용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서울시와 경기도에 연장해 주지 않았더라면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서울·인천·경기 어느 곳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한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을 중단하면 쓰레기를 처리할 장소가 없어져 쓰레기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할 게다. 인천시 측의 통 큰 양보로 수도권 시민들이 안심하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서울·경기·환경부도 지난 20여년간 매립지 운영에 따른 인근 주민과 인천시민의 고통에 인식을 같이 했다.
물론 인천시가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통 크게 양보하는 대신 막대한 실리를 챙겼다는 얘기다. 서울시.환경부 소유인 수도권 매립지 1690만㎡(자산가치 1조5000억원)의 소유권과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권을 각각 이양받기로 합의했다. 또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을 위해 4자협의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한다.
3-1공구는 103만㎡ 규모로 현재 매립방식으로라면 6년, 직매립 제로 방식이라면 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면적이다. 지금 사용되는 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고, 곧바로 3-1매립장을 7년간 사용하면 2025년까지 약 10년간 현 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이후가 문제다. 지금부터라도 대체매립지를 적극 물색해야 한다. 그때 가서 또 다시 연장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이번 합의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쓰레기 매립장도 기피시설로 분류된다. 어느 지자체인들 다른 시·도 쓰레기를 들여와 버리는데 좋아하겠는가. 이른바 님비현상이다. 장애인 시설이나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교도소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시설이 들어서면 땅값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극렬히 반대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가 10년 후를 내다보면 너무 늦다. 이른 시일 안에 대체매립지를 찾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후 쓰레기 대란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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