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한다. 다만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액화석유가스(LPG) 및 부생 연료유는 그대로 공급된다. 또 난방기가 아닌 경운기, 트랙터, 곡물건조기 등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공급한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도 1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분까지만 부과된다. 화학사고가 난 이력정보도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국민 안전과 건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올해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됐고 이후엔 '화학사고 이력을 포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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