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김관웅 전문기자의 알기쉬운 住테크] (4) 같은 면적인데 우리집은 왜 더 좁아보일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06 17:56

수정 2015.07.06 22:07

아파트마다 서비스면적 천차만별… 분양 받기전 꼭 확인을

베이수 클수록 넓어져 3면 발코니가 가장 유리

같은 전용면적 84㎡라도 최대 17㎡ 차이 날수도

3면 발코니가 적용된 SK건설 인천 SK스카이뷰 전용면적 115㎡ 확장 전·후 모습
3면 발코니가 적용된 SK건설 인천 SK스카이뷰 전용면적 115㎡ 확장 전·후 모습


4베이가 적용된 반도건설의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 전용 59㎡ 확장 전·후 모습
4베이가 적용된 반도건설의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 전용 59㎡ 확장 전·후 모습


"어, 우리 아파트랑 면적이 같은데 왜 여긴 더 넓어보이지?"

요즘 견본주택을 방문해보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면적이 같다는 것은 공급면적이 같다는 것인데 어떻게 더 넓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넓어보이는 게 아니라 넓은 게 맞습니다. 특히 2006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이거나 새 아파트라도 재건축 단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아파트마다 서비스면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비스면적은 발코니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는 공간은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합친 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은 요즘 흔히 말하는 전용면적 84㎡, 59㎡ 등으로 표기됩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분양가는 바로 전용면적에 대한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면적대 아파트라도 보다 넓게 쓰려면 서비스면적이 넓어야하겠죠. 이는 발코니 면적이 넓어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2006년부터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시키는 대신 발코니 폭을 건물 내벽으로부터 1.5m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발코니 폭을 제한돼 있다면 길이가 길수록 서비스면적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소형 아파트임에도 4베이(Bay)를 적용했다"며 자랑하는 건설사들의 광고를 한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베이는 아파트의 구획된 앞면의 공간이 몇 개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베이가 클 수록 아파트는 더욱 직사각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는 베이수가 적은 아파트보다 베란다 길이가 길어지게 된다는 것으로 그만큼 서비스 면적이 넓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들이 3베이보다는 4베이, 5베이를 더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건설사들은 지난 2010년을 전후로 이같은 '베이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서비스 면적을 크게 늘렸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죠. 최근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진보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3면 발코니를 적용해 보다 넓게 쓸 수 있다"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아파트 앞뒤의 2면 발코니로는 모자라 한쪽 옆면에도 발코니를 적용했다는 것으로 서비스면적이 그만큼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늘어날까요. 대형 건설사 설계팀에 물어봤습니다. 전용면적 84㎡(옛 34평)의 경우 일반적인 3베이를 적용해 설계하면 서비스면적은 29㎡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4베이를 적용한다면 36㎡까지, 3면 발코니를 적용하면 46㎡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같은 분양가를 주고 샀더라도 3면 발코니 아파트를 선택하면 3베이보다 서비스 면적이 무려 17㎡(4.8평)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와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는 서비스 면적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경우 주택수요가 많다고 판단해 건설사들이 서비스면적을 주는 데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면적은 건설사들의 공사 단가 인상으로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죠.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들의 경우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서비스면적에 더욱 인색한 게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수도권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가보면 팬트리공간(대형 수납공간)은 기본이고 별도의 알파룸까지 갖춘 곳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도시 조성 초기 흥행몰이와 다른 건설사와의 분양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죠.

자, 이제부턴 견본주택에 가면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여기 서비스 면적이 얼마나 되죠? 3면 발코니도 적용됐나요?"

kwkim@fnnews.com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