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들을 돕기 위해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가 공동보증 제도를 도입·운용한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 서울보증보험 등 6개 기관은 9일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동보증 제도'는 수은, 무보, 산은, 건공, 서보 등 정책금융기관들과 시중은행이 해건협의 사업성 평가에 기반해 중소.중견기업에 해외건설 관련 보증을 공동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정책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공동 분담해 재무여건이 열악하고 금융지원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수은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연간 3000억원 한도 내에서 해건협의 사업성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프로젝트에 동일한 비율(18%)로 보증을 제공하고, 해당 기업의 주거래은행이 대표로 이행성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특히 센터는 대상 기업을 직접 상담해 공동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별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의 징구를 대행하는 등 '공동보증 창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이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들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최성환 수은 선임부행장은 "해외 사업을 수주했지만 보증 등 필요한 금융지원이 원활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공동보증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향후 공동보증 제도라는 금융지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중소.중견기업들이 보증서 발급 걱정없이 해외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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