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선개입 혐의' 원세훈 前국정원장 16일 상고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13 14:34

수정 2015.07.16 13:46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가 예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게재 및 관련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 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올 2월 항소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원 전 원장과 검찰은 각각 상고했다.

상고심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67·사법연수원 4기)가 대리해 주목 받았다.


김 전 총리는 1심부터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등과 함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상고이유보충서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재판부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원 전 원장이 '대선 정국을 맞아 국정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부분을 2심 재판부가 외부에 활동이 드러나 문제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한 부분도 논리 비약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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