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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개편되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절차적 사안 발표 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14 14:09

수정 2015.07.14 14:09

국민연금의 민간 자문기구인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대한 기준을 개선할 전망이다. 이번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해 자체 결정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삼성물산 주주총회 이후에 전문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제 3의 기준인 '국내자본시장 보호' 규정이 신설될지 여부가 주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전문위원회에게 의결권을 요청해야 할 경우와 자체 판단이 가능한 경우 등을 나눠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개편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14일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한 의결권을 전문위원회에 요청하지 않은 절차적 사안에 대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절차적 사안은 삼성물산 주총 이후에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민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전문위원회에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결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결정은 그대로 '찬성'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전문위원회에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자체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 것이다. 자체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 전문위원회에 넘기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명백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최근 전문위원회가 '반대'라고 결정한 SK와 SK C&C의 합병과 비교하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왜 전문위원회에 넘기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지 않다.

또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기업의 핵심 주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국부유출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익률 확보가 되면 국내 기업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기업소송연구회장)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선진화포럼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경영권 방어와 기업지배구조 논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제 3의 기준으로 '국내 자본시장 보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은 '주주가치의 훼손'과 '주식매수청구권 확보' 등 2가지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이 2가지 원칙이 지켜진다면 국부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같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기업의 주식 차익이 빠져나가는 것을 '국부유출'이라고 볼 수 있냐는 것이다.
헤지펀드 등 일부 투기자본들이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것과 일반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로 차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것까지 국부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반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주주환원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진행돼야 한다.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일부 헤지펀드들의 공격을 받기 쉬운 구조인 만큼 국내 연기금들이 백기사로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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