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세훈 상고심' 선고 앞둔 대법원..어떤 판결이든 논란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15 14:29

수정 2015.07.15 14:29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국정원 대선 댓글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해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이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양상을 볼 때 어떤 결론이 나와도 논란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한다.

15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16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2월16일 대법원 3부에 배당돼 민일영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하지만 배당 당시부터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실제 4월부터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우에 따라 정권의 정통성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데다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신뢰성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회부는 불가피한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수사와 기소 단계부터 논란과 공방을 몰고 다녔던 사건이어서 특정 재판부에만 부담을 지울 수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사건을 비롯해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이 대표적 사례다.


채 전 총장은 표면상 '혼외자 문제'로 물러났지만 실제로는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정설로 돼 있다.

또 27만여개에 달하는 '트윗글'을 공소장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심각한 갈등을 벌였던 사실이 국정감사장에서 폭로되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1·2심 판단이 엇갈렸고 그때마다 법원 안팎에서 적잖은 논쟁의 소용돌이가 몰아쳤다는 것도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맡아야하는 이유가 됐다.

1심 법원(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자 수원지법 김동진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재판장이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은 판결" "헛웃음이 나오는 궤변"이라며 직설적인 비판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반면 2심 법원(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다음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하자 이번에는 보수진영에서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논란이 계속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을 사법무가 해결하고 마무리 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까지 논란에 끌려들어가는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번 사건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일탈'에서 출발했지만 정치적·이념적 입장에 따른 세대결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절충형 판결'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내놓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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