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댓글' 원세훈 前 국정원장.. 대법, 파기환송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16 17:34

수정 2015.07.16 17:34

유·무죄 판단 보류.. 원점서 다시 시작
법조계 "선거법 무죄 국정원법 유죄.. 1심과 같은 궤"
'국정원 대선댓글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16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내면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거세지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일부 자료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하급심(파기환송심)으로 몫으로 미뤘다.

증거능력이 없는 문서를 근거로 선거운동과 정치개입에 악용된 트위터 계정을 찾아냈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할 수 밖에 없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다른 적법한 증거를 찾아낸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도 있으니 다시 재판을 열어보라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은 백지상태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날 대법원의 판단이 사실상 선거법 위반은 무죄,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로 본 1심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대체적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검찰은 2125회의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1214회에 달하는 찬반클릭 행위, 78만건에 달하는 트윗.리트윗글을 각각 국정원법 위반(정치활동 금지)와 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 가운데 2125건의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1214회에 달하는 찬반클릭, 11만여건에 달하는 트윗.리트윗글만 문제가 된다고 판단,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문제가 되는 트윗.리트윗글을 27만여건으로 확대했고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 직후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

1.2심 판단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서 찾아낸 '425지논.txt'과 'ssecuriy.txt'이라는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따라 갈렸다.

1심은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점을 들어 해당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여러 정황증거를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내놓고 '1심이 맞다'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1심 판단과 같은 취지"라는 분석이 대세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내놓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1심과 같이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1심 판결 직후 일반국민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까지 거세게 일었던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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