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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장애인 바우처 택시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17 08:15

수정 2015.07.17 10:25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확대하고 이용자 대기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내년부터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도입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는 장애인들의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2006년 4월부터 장애인 콜택시 20대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장애인 콜택시 140대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28대 등 총 168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인원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대기 지연에 따른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대기 민원을 해소하고 이용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바우처 택시 120대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인을 태우다가 장애인의 콜을 받아 장애인을 태우는 택시로 장애인에게 일반 택시요금의 80% 수준을 받게 된다.


시는 내년 장애인 바우처 택시가 도입 되면 비휠체어 장애인은 바우처택시를 주로 이용하게 되고, 휠체어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특장차)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비휠체어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비효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특장차) 탑승율은 휠체어 장애인이 47%, 비휠체어 장애인이 53% 비율로 탑승하고 있다. 특장차 1건당 평균 수송비용이 2만3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휠체어 장애인을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게 할 경우 수송비용 절약에 따른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바우처택시 도입 시 장애인의 이동편의 수송건수를 올해보다 3만6000여건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대기지연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은 장애1·2급 및 장애3급 중 뇌병변 및 하지지체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이용 건수는 42만5000여건으로 주로 거주지, 병원, 생활시설, 복지관 등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년 이용인원의 증가로 신청자 중 1일 평균 156건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바우처 택시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6년 1월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바우처택시 기사 모집, 미터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이용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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