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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크라우드 펀딩, 업력 7년 이상 기업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20 14:43

수정 2015.07.20 14:43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기존 업력 7년 이하에서 더 확대된다. 업력이 오래 됐어도 신생 기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을 말한다. 크라우드 펀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년 동안 국회에 계류돼있다 최근 법 통과가 진행돼 실무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H스퀘어에서 가진 크라우드 펀딩 간담회에서 "업력 7년이 지난 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팝펀딩, 한국금융플랫폼, 다음카카오 등 크라우드펀딩 관련 업체들과 직토, 리니어블, 오믹시스 등 벤처 기업, 그리고 코리아에셋증권,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개선점과 보완점을 임 위원장에 요청했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됐지만 전자금융법이 여전히 남아있다보니, 기업, 투자자, 중개업자 등 이외에 한국예탁결제원 등 참여자가 증가해 투자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전매제한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을 신설해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참여가 불가피한 공공기관의 수수료를 최소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전매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유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석표 오픈트레이드 이사는 전산 인프라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투자자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온라인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하기 위해서는 전산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전산 해킹이나 정보유출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수 있냐는 것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만큼의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현재 금융 플랫폼을 제시하는 곳들은 신생기업 수준이기 때문.

임 위원장은 "보안 문제 담보를 전제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한편,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일단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엔젤투자자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개인투자자는 소득 증명이 되면 최대 1000만~2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전문투자자는 개인 자산 50억원 이상, 법인 자산 100억원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의 주된 투자자들은 3억~5억원 정도가 가능한 투자자인데 전문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중간 수준이 없다보니 전문투자자와 엔젤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엔젤투자자들은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중소기업청과 함께 엔젤투자자의 범위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임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너무 두껍게 마련한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지만, 서서히 (규제를) 터 가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며 "사례를 만들면서 조금씩 열어보자"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업계의 요구를 수렴해 7월 중 크라우드펀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8월 중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선정하고, 11월 중개업자 예비 등록 신청을 받는 한편, 연내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과 전산 구축 작업을 마무리 짓고, 관심 기업과 투자자에게 세부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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