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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폭탄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20 17:19

수정 2015.07.20 17:19

앞으로 담합을 했더라도 실제로 부당이득을 얼마나 얻었느냐에 따라 과징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들러리 업체가 많으면 관련 매출액도 감액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지나치게 부풀려진다는 지적에 대해 이런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20일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제재대상 업체가 담합을 통해 실제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절반까지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규정은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계산할 때 이 부당이득 규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은 과징금을 내는 사례도 빈번했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 5월 국책사업인 천연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1조7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나눠 먹은 건설업체 22곳을 제재하면서 중견건설사 한양에 현대건설 362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총 과징금은 1746억원 규모였다.

공정위는 "다수의 들러리사가 참여한 입찰건의 경우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이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더욱 타당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입찰담합 사건에 참여한 들러리 사업자가 5곳 이상일 경우에는 업체 수에 비례해 관련 매출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봤다.

현재는 입찰담합이 적발됐을 경우 낙찰받은 업체는 물론 사전 협의에 따라 입찰서류만 내고 들러리를 서준 업체의 관련 매출액까지 합산,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들러리 업체가 늘어날수록 해당 계약에서 실제로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총 관련매출액 합계가 훨씬 많게 계산돼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부작용이 종종 발생하는 구조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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