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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경영판단의 원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22 17:27

수정 2015.07.22 17:27

회사에 손해 끼친 경영자의 판단, 합리적 근거 있으면 책임 못물어
배임 판단에 중요한 근거 고의 있었는 지가 핵심
회사 위해 전액 썼다면 비자금 조성했어도 무죄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가 제기될 때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 자주 등장한다. 실제 최근 회삿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기업인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내세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경영자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회사에 최대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그 결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기업인의 배임죄를 판단하려면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돼 경영자가 신중하게 판단했다 해도 기업에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배임죄로는 '계열사 부당지원' '주식 저가발행' '비자금 조성행위' 등이 있다. 계열사 부당지원의 배임죄 성립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지원받은 회사의 부실 상황 및 회생 가능성 △지원받는 회사의 가치 및 자력 회사 이익보다 개인적 이익 추구 여부 △기타 개별적인 경우의 특단의 사정 등이 있다.

전환사채 저가발행 등 주식 저가발행은 이따금 기업의 편법상속 및 경영권 방어 등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환사채 저가발행의 배임죄 고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동기 및 목적 △비상장 주식거래가 회사와 주주 또는 임원 간에 대등한 당사자로서 협상이 있었는지 여부 △계약체결의 절차 및 과정이 적법했는가 여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해 제3기관의 감정 및 평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비자금 조성행위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영자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 부외자금(簿外資金)을 조성하고 부외자금을 소속 회사를 위해 전액 지출했다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실대출이 배임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도 여러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임직원이 대출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거나 사실상 대출업무에 종사하면서 이를 취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이에 더해 해당 대출로 인해 금융기관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하고 담당 임직원이 임무위배 및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재계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만 제시된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4년 이후 대법원의 배임죄 판단을 분석한 결과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했을 경우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많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바른 형사팀 팀장 이인규 변호사>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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