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무더위 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시행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23 08:29

수정 2015.07.23 08:29

서울시 지난 6월부터 취약계층인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여름철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역 등 거리 노숙인이 밀집한 지역의 노숙인 시설과 동자동 등 주요 쪽방촌에는 에어컨과 샤워시설 등이 설치된 무더위 쉼터 22곳을 지정해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순찰반은 6~9월 여름철 보호대책기간동안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1일 2~4회, 쪽방촌 1~2회를 순찰하게 되며, 폭염주의보 등 폭염특보 발령시 단계별 순찰 횟수 및 인원을 보강한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혹서기 응급구호반도 현장순찰대와 함께 하루 2∼4차례 노숙인 밀집지역을 순찰한다. 폭염 환자가 발생하면 경찰과 119 등에 연계해 병원으로 옮기는 등 조처를 하게 된다.


무더위에 취약한 고령·중증질환 노숙인에게는 치료나 시설에 들어갈 것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를 원치 않으면 임시주거지를 지원한다. 쪽방 주민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기질환자 50명을 선정해 우선 방문간호를 하는 등 따로 돌본다.

서울시는 외국인 노숙인에게도 응급구호와 임시 주거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필요하면 해당국 대사관과 외국인 지원단체 등과 협력해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더운 여름을 힘겹게 지내고 있는 쪽방주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관이 협력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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