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29 17:19

수정 2015.07.29 17:19

"입법 과정에서 산업·시장 상황 제대로 반영돼야"

[화제의 법조인]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의 김도형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34기)에게 2010년 가을은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기억된다. 그는 같은해 9월 터진 '신한사태'에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대리했다. '신한사태'는 당시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행장이 주도해 신 사장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 은행측은 신 전 사장이 행장 시절 친인척 관련 여신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내부조사를 벌인 결과 950억원에 달하는 대출 과정에서 배임이 있었고 회사관계 자금 일부는 횡령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한사태는 '파워게임' '음모론'까지 제기되면서 금융권은 물론, 온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벼랑 끝으로 몰린 신 전 사장은 "나를 몰아내기 위한 음해다.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바른에 SOS를 쳤다.

이 사건은 금융보험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던 그에게 최적의 전쟁터가 돼 줬다. 그는 "형사변론 당시 주말마다 주요 변호사들 및 사건 관계자들이 회의실에 모여 난상토론을 하고 주중에는 70여명에 이르는 끝도 없는 증인신문을 거쳤다"며 "이를 통해 은행업무에 깊은 이해를 갖게 됐고 금융사건에 대한 매력에 빠지게 됐다"고 회상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 1심에서 신 전 사장의 배임죄 부분을 맡아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현재 한국증권법학회 이사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금융법실무)를 맡고 있기도 한 그는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의 과잉입법과 졸속입법을 견제할 목적으로 출범시킨 '입법평가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곳에서 그는 금융.자본시장법과 행정법 등 자신의 전문분야를 살려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상당수 법률이 현실에 맞지 않는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아무리 합리적으로 해석하려 해도 해결할 수 없고 입법자 의도를 도무지 파악할 수 없어 난감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해당 법이 특별한 비판의식 없이 만들어지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론에 떠밀리거나 정부 필요에 의해 급하게 만들어진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가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미 만들어진 법률 해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제정과정에 산업이나 시장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산업은 대표적 규제산업이라고 할 만큼 정부에 의한 규제와 간섭이 심한 산업"이라며 "최근에는 핀테크(금융과 IT 기술 융합) 등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금융산업이 태동하고 있다.
이들 산업발전을 방해하는 금융규제들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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