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환자 진료정보 유출땐 전산업체 징벌적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04 17:53

수정 2015.08.04 17:53

당정 정보보호 보완책 마련 전산관리업체 등록제 추진
새누리당과 정부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전산업체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방안과 함께 병.의원,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외주 업체들에 대한 '등록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검찰에 적발된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4400만명의 병원 진료.처방 정보가 불법 수집.유통된 사실이 최근 검찰에 적발됐고, 약국.병원 내 허술한 환자 정보 관리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수립하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당과 정부는 국민의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진료정보보호법을 제정할지 현행 법안을 개정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당정협의 결과를 밝혔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 도입, 진료정보 불법 유출시 등록 취소 및 최장 3년간 재등록 금지, 징벌적 과징금 등 엄격한 제재 방안 마련 등을 법안에 담을 것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 관리를 맡고 있는 외주업체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이번 달에 자율 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이번에 불법 수집·매매된 정보에 대해선 정부가 파기를 재확인하고, 진료정보 수집을 유인하는 크레딧과 금융기관 등의 행태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후속조치 추진과 함께 진료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기반위에서 관련 의료 IT산업 발전도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환자 개인정보가 돈벌이의 대상이 되어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것은 속히 개선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사회에서 우리의 장점인 IT산업 발전도 지원해야겠다"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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