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마스크·모자 쓰면 ATM 인출 제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12 17:35

수정 2015.08.12 17:35

금융사기 방지 시스템 추진 사기범 목소리 사전 식별
발신번호 차단 앱 개발도 얼굴·음성·번호 '3중 방지'

금융당국이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한 고객이 시중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 인출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지연시키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12일 서울 여의도 IBK기업은행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이용자가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한 고객이 시중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 인출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지연시키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12일 서울 여의도 IBK기업은행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이용자가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한 고객이 시중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 인출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지연시키는 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사기범의 음성을 사전에 식별해주거나 금융사기범의 발신번호만 골라내 차단하는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개발.보급도 진행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금융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면인식'+'음성 식별'+'발신번호 식별' 등 3중의 입체적 금융사기 방지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가 올해 상반기에만 1564억원이고, 피해자 수는 2만483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데 따른 대책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ATM 카메라를 통해 고객의 안면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사기범이 본인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한 채 ATM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한다는 데 착안한 금융사기 방지책인 것. 예컨대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한 고객이 ATM에서 카드를 집어넣은 후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를 시도하는 순간 화면에 "거래에 오류가 발생했으니 은행 창구로 가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를 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IBK기업은행의 ATM을 통해 안면인식 시스템에 대한 사전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시험을 통해 실효성이 검증되는 대로 시중은행들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기범의 목소리를 식별, 사전에 차단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일명 '그놈의 목소리'로 불리는 금융사기범의 음성을 식별해주는 앱을 만들어 휴대폰을 장착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금융사기범의 음성 식별 방식은 그간 제보를 받거나 적발한 금융사기범의 음성을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만든 후 개별 음파를 분석해 앱에 적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조해 5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이동통신 3사를 활용해 금융사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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