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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 사건] KTX여승무원 근로계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19 17:06

수정 2015.08.19 17:06

"승객서비스는 철도유통 소관"
코레일 정규직 요구한 여승무원, 대법서 패소

KTX여승무원 공채 1기인 오모씨는 지난 2004년 3월 KTX 개통 당시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홍익회와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홍익회는 같은 해 12월 오씨를 비롯해 승무원들의 고용 계약을 한국철도유통(홍익회에서 유통부분이 분리된 코레일 자회사)에 인계했다.

2006년 한국철도유통이 다시 오씨 등의 근로계약을 계열사인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로 넘기려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오씨 등이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었다. "근로계약은 한국철도유통과 맺었지만 사실상 업무결정권 등을 행사한 것은 코레일이므로 우리는 철도공사 소속 직원"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끝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단식농성과 서울역 뒤편 40m 높이의 조명 철탑 고공농성 등을 벌인 오씨 등 승무원 34명은 "코레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2008년 11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원고들을 고용한 한국철도유통이 철도공사의 노무대행기관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이들 승무원의 코레일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의 상고심부터 코레일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건드리지 않고 인정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놓고 상고이유를 제시했다. 법률심이 원칙인 상고사건의 성공률을 높이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한국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한국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며 바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을 이끈 바른의 정인진 대표변호사는 "노동 사건에서 대법원 성향을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로, 법리론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유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이 사건 사실관계 간 차별화에 주력했다"며 "유사사건에서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 출자 여부, 경영권 행사 관계, 업무 의존관계, 채용.인사관리 관여 정도 등 15개 항목을 비교 분석한 표를 대법원에 제시하는 동시에 KTX 여승무원의 업무 특성을 지적한 것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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