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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해서"…아내 살해한 뒤 차에 시신 보관한 남편 체포(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2.20 18:24

수정 2025.02.20 18:24

집안서 다투다 범행, 2개월여 사체은닉…지인 실종신고로 수사해 덜미
"이혼 요구해서"…아내 살해한 뒤 차에 시신 보관한 남편 체포(종합)
집안서 다투다 범행, 2개월여 사체은닉…지인 실종신고로 수사해 덜미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갈등을 빚다가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두 달여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해 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출처=연합뉴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출처=연합뉴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B씨의 지인이 지난 3일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B씨가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흔적 등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미뤄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전담팀을 편성해 탐문 수사 및 참고인 조사 등을 벌여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가 A씨와 자주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그를 체포했다.

이어 A씨의 차량 트렁크에 은닉돼 있던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사건 기간이 겨울철이어서 시신은 많이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온 A씨는 경제적 문제로 B씨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 간 갈등이 심화하던 중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일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경찰에서 "처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인에 대해 "머리 부위의 손상 및 목 졸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정확한 사인은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은 A씨가 차량 트렁크에 은닉했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유기하려 시도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st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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