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공공아이핀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공아이핀 서비스 운영지침'을 제정,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공아이핀을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업무상 필요한 때만 공공아이핀을 활용할 수 있다.
공공아이핀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민원처리 등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 △연령을 확인해야 할 때 △신규 사용자가 기존 사용자와 중복인지 확인할 때 △다른 공공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 사용자 식별이 필요할 때 등으로 제한된다.
또 공공아이핀의 유효기간을 1년(웹에서 가입) 또는 3년(주민센터에서 가입)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인증을 하도록 하는 절차도 이번 지침에 포함됐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지침 제정이 개인정보 보호와 더불어 본인확인이 남용되고 있는 인터넷 이용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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