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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이통사 '고난의 달'..SKT 영업정지, LG U+ 과징금 폭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03 15:42

수정 2015.09.03 17:32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SK텔레콤의 신규가입자 모집과 번호이동 가입자 영업이 중단된다. 올 초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시장과열을 주도해 영업정지 1주일이라는 제재를 받았는데, 영업정지 기간이 이번에 확정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새로 살 때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20% 요금할인제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21억 20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과 LG 유플러스의 과징금 처벌을 결정했다.

신규폰 출시 피해 영업정지 기간 정해
방통위는 지난 3월 SK텔레콤에 대해 과도하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해 시장을 교란시킨데 대해 지영업정지 7일 제재를 결정했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통신시장이 침체된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내수경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정지 적용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뒤로 미뤄뒀다가 이번에 결정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10월 첫째 주를 영업정지기간으로 삼은 이유는 삼성전자의 하반기 신제품이 9월 말 출시된데다 애플 아이폰과 LG전자 하반기 신제품은 10월 중순 이후 출시될 예정이어서 스마트폰 시장 침체를 어느정도 피해갈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기적으로 9월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가 이동통신사들이 마케팅을 활발히 벌여 제재 효과도 누를 수 있어 10월 1일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요금할인 일부러 피한 LG유플러스도 과징금 처벌
LG유플러스도 소비자가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20% 요금할인제를 의도적으로 거부해 21억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방통위는 "20%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소비자 비중이 이동통신 회사별로 SK텔레콤은 20~22%, KT는 16~18% 등 두 자리수를 오가는데 반해 LG유플러스는 지속적으로 6% 미만에 그친다는 점에서 조사를 착수했었다"며 "조사결과 LG유플러스가 유통점들에게 20% 요금할인제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0~5만원 수준으로 지급해 공시지원금 지급 영업 보다 적게 전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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