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각종 위험 폭넓게 대비하는 운전자 보험
11대 중과실부터 3대 비용 손해까지 보장
의무 車보험은 피해자 위한 것 운전자 보험 가입하는 게 안전 형사처벌 대상 됐을 때 큰 도움
책임 보장 여부 꼼꼼히 확인 보험료 수준·기간 조정해 설계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폭넓게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속형 운전자보험들이 출시되고 있다.
11대 중과실부터 3대 비용 손해까지 보장
의무 車보험은 피해자 위한 것 운전자 보험 가입하는 게 안전 형사처벌 대상 됐을 때 큰 도움
책임 보장 여부 꼼꼼히 확인 보험료 수준·기간 조정해 설계
하지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전자보험 가입이 필요없는 게 아닌지 헷갈리는 운전자들이 많다. 자동차보험이 혹시나 모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는 설명이다.
■자동차보험 가입했는데 운전자보험?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은 11대 중과실(음주 및 무면허 제외) 사고와 단순사고로 인한 중상해 사고 시 3대 비용손해와 기타 관련 비용손해, 상해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3대 비용손해는 운전자 벌금을 비롯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인데 이 3대 비용손해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일반약관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단순한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의무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보험처리가 가능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본인이 뺑소니 사고 가해자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상해 사고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벌금을 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의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특히 11대 중과실사고나 단순사고로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운전자보험 가입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상대방에게 준 피해나 차량의 손해를 보상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며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유의점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 내가 가입하려는 운전자보험이 형사적 책임을 얼마나 보장해 주는 지 여부라는 게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운전자 보험 가입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을 비롯해 운전자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3가지 보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사망이나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는 것이다. 운전자 벌금의 경우 교통 사고 시 법규위반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벌금을 지원받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됐을 때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는 것이다.
아울러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보험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내가 내는 보험료 수준과 보험기간을 내 상황에 맞게 조정해 설계할 수 있다.
일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보장을 받더라도 운전자보험 기간이 만료된 뒤 돌려받는 만기환급금을 낮추면 보험료 부담이 내려가는 것. 또 만기환급금을 높이게 되면 보험료 부담은 조금 있지만 운전자보험이 만료된 뒤에 예금이나 적금이 만기된 것 같은 목돈을 손에 쥘 수도 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해당 운전자보험이 실손보장인지 정액보장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장은 실제로 손해 본 만큼만 보장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보험이 중복될 경우 같은 보장내용이 있더라도 보장금액 자체는 같다. 하지만 정액보장은 보험 가입 시 사고 발생 시 정액으로 보장하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보장금액만큼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출시되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경우 운전자의 상해사망, 후유장해, 입원.수술비 등 운전자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재물손해, 배상책임, 벌금, 법률비용손해, 6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등 한 번의 보험가입으로 운전자와 주택위험 및 배상책임까지 보장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여러 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의 특징을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이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매달 내는보험료와 보장기간을 내 상황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도움말: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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