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주의 재판일정]'정치자금법 위반' 박상은 의원 선고 등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0 12:35

수정 2015.09.20 12:35

이번 주(21~25일) 법원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또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기춘 의원(59)에 대한 첫 재판도 열린다.

■'정치자금법 위반' 박기춘 의원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김씨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1억원과 의정보고서 지원금 1억원, 명절인사 명목으로 7000만원 등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의 가족도 김씨에게서 고급시계와 명품가방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회생' 박성철 신원회장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23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회장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300억원대의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으나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다'고 채권단을 속이고, 파산·회생 사건 재판부에는 신원의 차명주주들 명의의 면책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직원의 친인척 명의로 허위채권을 만들고 자신의 급여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는 수법으로 급여를 계속 받고, 서울 북아현동 자택 역시 압류 직전 회사가 낙찰받도록 한 뒤 공짜로 산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정치자금' 박상은 의원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