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경硏 "해외자회사 국내배당 과세 면제해야…日 제도 벤치마킹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2 08:36

수정 2015.09.22 08:36

기업의 해외수익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해 해외자회사의 국내배당에 대한 과세면제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외국자회사 배당금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22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6개국이 외국자회사의 국내 법인에 대한 배당에 대해 국내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원천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천지 과세주의는 기업이 소득이 발생한 지역에서만 조세부담을 질 뿐 거주지 국가에서 별도로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 방식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국내로 배당되는 금액의 97%를 면제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독일은 95%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과세를 적용하는 거주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거주지 과세주의는 거주지인 기업의 국가에서 전 세계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과세방식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거주지 과세주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OECD 회원국은 미국, 칠레, 그리스, 아일랜드 등 8개 국가 뿐이다. 특히 최근 일본과 영국은 거주지 과세주의 방식에서 원천지 과세주의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했다.

보고서는 기업업의 국내 투자 재원 마련과 해외 수익 환류를 위해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2009년 세법 개정을 통해 자국 기업의 외국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한 금액의 95%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했다.
세제를 간소화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수익을 국내로 유입시켜 중장기적으로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에서다.

그 결과 2010년 해외 자회사 수익인 약 3조2700억엔 중 약 3조1200억엔이 국내로 배당돼 유입되는 효과를 거뒀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해외 수익의 국내 환류를 위해서는 과세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배당금액 중 95%를 면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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