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에 적극 나선다.
23일 중소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이용한 불법유통(가칭 '현금깡')에 편승하는 가맹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소비 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실시해 올해 약 6000여 억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했다. 지난 특별할인기간(6월29일∼9월25일)엔 2412억원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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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측은 "최근 실시한 현장 모니터링 결과, 일부 상인들이 특별할인을 악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구매·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되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부정유통 현장 모니터링 실시 및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정유통 개연성 방지를 위해 가맹점 환전한도(월 1000만원) 및 판매점 할인판매 한도(월 1억원)를 제한하고,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도입 운영 중이다. 또한 가맹상인은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별 할인한도 제한(월 30만원) 및 상인회 환전대행한도 기준도 강화한다.
온라인 매집업체 등 부정유통 의심 점포에 대해서는 상품권 사용금지 경고 조치를 내리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장대응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선, 은행간 구매자정보 교환을 통해 월 30만원 이상 구매자의 경우 할인판매를 제한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은 하반기에 온라인 매집업체 및 관련기관 의심신고 업체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현장단속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할인구매 가맹점에 대해 금융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상품권 환전루트를 확인하고 부정사례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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