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18일 시·자치구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점검반(25개 반 85명)을 꾸려 시내 185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185개소는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31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22개) △골목상권(78개) △전통시장 내 정육점(54개)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원산지, 등급, 이력 등을 '허위표시'한 경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업소 업주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중에서 유통 중인 한우선물세트, 제수용품 쇠고기 등 148건을 직접 수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우유전자,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를 진행 중이다. 추석 이후 나오는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제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행정조치(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취해질 예정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위생점검은 추석 성수기에 선물용, 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방지함으로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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