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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 '成리스트' 이완구 前 총리 첫 공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9 16:29

수정 2015.09.29 16:29

이번 주(9월 30일~10월 2일) 법원에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사망)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5)의 첫 공판이 열린다.

■이완구 전 총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10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두 사람의 만남을 뒷받침하는 보도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았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검찰이 본격적인 공판 과정에서 어떻게 입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세훈 파기환송심 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10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게재 및 관련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 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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