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빚에 시달리는 가정 돕기위해 법원이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01 15:53

수정 2015.10.01 15:53

서울중앙지법은 과중한 가계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찾은 상담자 중 채무 부담이 가정 불화의 원인인 사람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파산 및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게됐다.
법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들어온 사건은 전담 재판부를 배치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법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속 직원에게 개인파산·회생절차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채무자를 도울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는 가정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가정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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