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되는 운영규정은 현행 규정에 당국이 올해 새롭게 내놓은 금융 규제 개혁안을 더해 12월 말 금융위 규정 또는 대통령 훈령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추가될 주요 내용은 △규제 법정주의·일몰제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규제 개선 시스템 △현장점검반 운영 등 금융현장 규제 개선 상시화 △규제합리화 기준 등 '금융규제 개혁 추진 방향(6월 15일 발표)' 주요 내용 △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 방안(9월 18일 발표)' △규정의 내부 강제력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등이다.
금융위는 제정위원회를 금융개혁회의 아래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금융위 비상임위원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를 위촉했다. 위원으로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심영 교수, 경제규제행정컨설팅 성대규 수석연구위원, 법무법인 화우 이명수 변호사, 경북대 로스쿨 정대익 교수, 금융연구원 임형석 실장,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실장, 보험연구원 김석영 센터장 등이 참여한다.
제정안이 완성되면 공청회와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 심의에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