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공항철도(이하 코레일)에게서 공항철도 공사 일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경의선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 일부를 각각 도급받은 건설업체 A사는 공항철도와 경의선,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환승통로 신설공사 시공을 맡았다. 이후 A사는 2008년 8월 환승통로 공사에 앞서 공사구역 인접 건물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던 김모씨에게 공사로 인해 입게 될 피해보상을 위해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공사가 시작됐다.
이후로도 김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A사는 3개월 뒤 김씨에게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하면서 갈등은 봉합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후 환승통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설치된 환기구(환풍구)가 문제가 됐다. 김씨 인쇄소로부터 1.6m 떨어진 인도 부분에 설치된 환기구는 지상으로부터 43cm 높이였다.
그러나 김씨는 "환기구가 점포 앞에 설치되는 것을 고지받지 못한 채 합의했고 환기구로 인해 높이 1.9m의 인쇄기를 창호 높이 2M의 인쇄소로 반출입할 수 없게 돼 신규거래가 무산됐다"며 A사와 코레일을 상대로 1억 5000만원의 추가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환승통로 공사와 환기구 설치로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환풍구로 인해 영업 및 생활적 손실을 입었다는 김씨의 일부 주장만 받아들여 피고가 연대해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김씨의 피해범위를 보다 넓게 봤다. 2심 재판부는 "환풍구 설치로 김씨가 건물 일부를 제거하지 않고는 인쇄기를 인쇄소 밖으로 출입시키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쇄기 제작사는 인쇄기에 발생한 수평 기움 현상 원인을 장기간 공사로 인해 인쇄기가 위치한 지반이 약화됐기 때문으로 추정했다"며 "A사가 환승통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인쇄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해 인쇄 품질이 저하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인쇄기 수리비 등 총 13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환풍구 관리.점유자로서 코레일에 대한 청구는 1심과 달리 "환풍구를 관리하는 동안 손해가 확대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사와 달리 코레일이 항소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항소인인 김씨에게 불리하도록 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다"며 300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유지했다. 양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