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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문서 조작' 국정원 과장 징역4년 확정(2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29 15:04

수정 2015.10.29 15:04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재판의 증거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49)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모해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대공수사팀 김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과장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2013년 9월~지난해 2월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을 중국 국적 협조자를 통해 위조한 뒤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책무를 지니고 대공수사에 임해야 함에도 유씨의 항소심에서 5개의 위조문서를 검사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해 그 죄책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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