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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합병 내달 1일 인가 신청, 정부-국회-업계 관심 고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10 15:57

수정 2015.11.10 15:57

'시장 지배력 전이' 등 본격적인 의견 공방도 내달부터 급물살 탈듯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인가 심사가 내달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사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 일각에선 국내 최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SK텔레콤이 국내 최대 규모의 케이블TV와 알뜰폰(MVNO,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한 것에 대해 방송 통신 시장이 장악된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인수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SK텔레콤, 내달 1일 합병 인가 신청할 듯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오는 12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CJ헬로비전 합병 건에 대한 인가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식거래에 대한 계약이나 합의 체결후 30일 이내 해당 부처에 승인 신청해야 한다. 지난 2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을 이사회에서 승인했으니 딱 30일만의 신청이다.


신청이 들어오고 조사가 시작되면 통상 60~90일 이내 인가가 난다. 다만 절차법에 따라 1회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기업결합은 미래부 단독 승인 절차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로 진행된다.

정부는 SK텔레콤의 합병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존 사업 내용을 알고 있지만, 합병후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가 알뜰폰 업계 1위 사업자를 자회사로 두게 되고 IPTV와 케이블TV도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게되는 등 기존 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태의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정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알뜰폰, IPTV, 케이블TV, 유무선 인터넷 등 방송 통신 관련 모든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첫 사례이기에 이를 통한 다양한 결합상품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관심사다.

■국회에선 우려 목소리도 흘러나와
국회 야당은 이번 인수가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패를 상징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벌써부터 높이고 있다.

지난 9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정부가 이중플랫폼 소유경영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KT의 위성사업을 살리고 신규 미디어 시장에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이번 인수합병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이중플랫폼 간 결합의 첫 사례가 되는 만큼 향후 시장의 혼란이 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동통신서비스 업체가 경쟁사 망을 빌려쓰는 국내 최대 알뜰폰 업체를 인수한다는 것도 정부의 알뜰폰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우려할 부분은 결합상품 시장 지배력 전이가 더욱 급속도록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부도, 국회도 아직까지 우려 외에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지는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방은 SK텔레콤의 인가 신청이 있는 1일 이후 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수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사례이기도 하고 SK텔레콤이 구체적으로 인수를 통해 결합상품 시장에 집중할지, 말그래도 미디어 플랫폼 사업 확장에 집중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인가 신청이 접수돼야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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