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한 (여당의) 대테러 관련법률은 (국정원에) 온라인 무차별 감시권한, 확인권한을 모두 주는것이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테러 위협 적어도 경찰 출동 가능해지고 선거개입용 댓글공작, 스마트폰 해킹 할 수 있게 된다"며 "(국정원이) 이런 역할할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도덕성도 없다. 부실기업에게 미래성장산업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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