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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과서 해설 동영상 강의, 출판사 저작권 침해"..메가스터디 2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25 11:41

수정 2015.11.25 11:42

서울중앙지법 청사
서울중앙지법 청사

교과서와 문제집을 교재삼아 제작한 동영상 강의는 새로운 저작물일까. 출판사 허락없이 교과서와 문제집을 이용해 유료 인터넷 강의를 제공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연속된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가스터디 법인과 이 회사 손주은 회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메가스터디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학교 영어 검정 교과서와 평가문제집 지문과 문항을 설명하는 내용의 인터넷 강의를 제공했다. 학생 1인당 수강료는 3만4000원~12만2400원이었다.

하지만 출판사와 교재에 대한 '저작물 이용 허락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메가스터디는 2010년 2월 출판사들과 계약을 맺고 교과서와 문제집을 강의에 사용했지만, 이듬해 1월 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저작물이 원저작물과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됐다고 볼 수 있으려면,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 표현상 창작성을 이용했어도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강사들이 교재 지문과 문제 문항들을 그대로 판서하거나 영사하고 낭독하는 부분이 강의 내용 중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며 "강사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영어 교과의 특성상 교과서와 문제집 지문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판시했다.

손 회장 측은 법정에서 "교재 내용을 발췌해 설명한 것은 저작권법이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면서 "수강생들이 반복적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성과 파급력 또한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동영상 강의 제작과 제공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손 회장과 메가스터디를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지만, 손 회장 등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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