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경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2부는 "세월호 참사당시 123정 승조원 임무배치를 소홀히 한 과실과 세월호 승객에 대한 퇴선 유도, 123정 방송장비를 이용한 승객퇴선 유도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실과 세월호 승객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김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함정 가운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놓고도 승객들에 대한 퇴선유도 방송 등을 하지 않고 구조를 위해 선내에 제대 진입하지 않는 등 부실한 대응으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김 경위가 법률에 따라 구조활동을 지휘할 수 있는 현장 지휘관인데도 주변 민간선박과 119헬기 등 적절히 활용해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인 광주지법은 검찰 공소내용 가운데 상당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정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2심은 사고 당시 해경 지휘부가 20여차례 보고를 지시는 등 구조에 전념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을 들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평소 해경이 조난사고 교육을 소홀히 했하는 등 해경 지휘부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감형이유를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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