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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신경전 재가열되나..지나간 광고 위법성 부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08 11:15

수정 2015.12.08 11:15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앱)간 신경전이 여전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년전 요기요가 배달의민족을 부당 광고행위로 신고했던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내리면서 양측간 신경전이 재가열되는 모양새다.

요기요는 지난해 공정위에 신고한 '㈜우아한 형제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최근 공정위가 ㈜우아한 형제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요기요는 지난해 11월10일 배달의민족이 게재한 광고에서 배달의민족의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가 경쟁사 대비 절반이라고 광고한 것과, 구글플레이스토어 등 서비스 상세 소개란을 통해 '월간주문수, 거래액 독보적 1위'라고 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공정위에 신고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배달의 민족이 관련 광고를 중단하자 요기요는 올해 1월 15일자로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광고 내용의 위법성 판단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 지난 3일자로 법 위반 사실 인정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임의로 설정한 기준으로 전화 주문 수를 추정하고 있으나 주문으로 간주한 건이 모두 실제 주문 건인지 확인할 수 없고, 주문 수 추정방식이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방식이라 볼 수 없다"며 "정확한 거래액을 파악할 수 없는 전화 주문이 총 주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정한 거래액을 근거로 광고한 것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요기요 나제원 대표이사는 "공정위의 이번 심사 결과를 통해 기업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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