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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종합대책] 출산휴가 신청하면 육아휴직도 자동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10 17:43

수정 2015.12.10 21:36

일자리 문제.. 결혼 경제적 기반 위한 청년일자리 37만개 창출 아빠의 달, 3개월로 확대
[저출산 종합대책] 출산휴가 신청하면 육아휴직도 자동 신청


정부가 10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결혼의 경제적 기반인 청년고용 활성화와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와 민간 청년채용 지원 강화, 고용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결혼 적령기를 앞당겨 출산율을 높인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이는 25~34세 여성 혼인율이 2005년 기준 60.4%에서 지난해 43.7%로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임금, 근로시간, 고용관계 등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 37만여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직업훈련, 대기업 인턴, 협력사 취·창업으로 연계되는 고용디딤돌 사업은 2017년까지 2만명 수준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현재 1만5000명인 청년인턴을 내년에는 3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정규직 채용을 늘린 기업에 지원하는 세제·재정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일례로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 시 1인당 500만원 세액을 공제한다.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장년 근로자와 상생고용 노력을 통한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1인당 2년간 1080만원을 지원한다.

진로설계 및 상담, 역량 강화, 취업알선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도 신설해 내년에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권 보장을 위한 일·가정양립지원 제도도 활성화된다.

사업장 최초의 육아휴직자에 대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인상하는 중소기업 사업장 1호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체계를 대체인력뱅크(1개소)에서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개편해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도 내년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내년부터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사용이 자동 신청되도록 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처리하지 않아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휴가개시일에 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분할 사용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이 밖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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