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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으로 격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15 11:42

수정 2015.12.15 11:42

내년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게 돼 국가 방역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방역체계도 개편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

우선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이 임시 운영된다.
긴급상황실은 24시간 365일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감시하고, 언제든 모든 상황에 즉각적인 지휘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로 가동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긴급상황실 신설 등 후속 질병관리본부 직제개편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감염병 감시·대응·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을 정식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상황실 운영과 병행해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현장상황을 총괄 지휘, 통제하는 즉각대응팀 80명을 구성했다. 즉각대응팀은 관련 전문가를 보강하여 1팀 8명, 총 10개팀 80명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감염병 발생 현장에 즉각 투입하여 현장방역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 12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30명 순증이 확정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확충을 추진 중이며, 12월 9일부터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고, 2016년 1월 중 채용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제 근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역학조사관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게 되며, 최초 임기는 2년이나 업무성과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 외에 17개 시·도마다 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배치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시·도 역학조사관은 관할 지역에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1차적인 초기대응 및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의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질병관리본부 혁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그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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