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현대제철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로를 증설한 상태였던 현대제철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정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제철 측에 유리하게 할당량이 산정될 수 있는 방식을 환경부가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부에 설명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일개발, 현대그린파워,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 등도 같은 취지로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이날 변론이 재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장했다. 기업은 정부가 정한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배출권을 사지 못하면 배출권 가격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 총 525개 업체에 2015∼2017년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할당량이 요구했던 것의 80% 수준으로 터무니 없이 적다"며 반발한데 이어 현대제철 등 업체 수십 곳은 배출권 할당을 아예 없던 것으로 해달라며 잇달아 소송을 냈다.
한편 정부는 이달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3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9450만t이지만 2020년에는 5억4300만t, 2030년에는 5억3600만t까지 줄여야 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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