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100만원 등 모두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서울시청 7급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 해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던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글과 함께 경쟁후보인 정몽준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올린 글 가운데에는 "오세훈 전 시장은 편지를 써도 답장한번 안하는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며 박 시장을 지지하는 글과 '정몽준 후보가 자기자식 때문에 울었다'면서 '세월호 합동분향소에 가 보라'며 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이 포함돼 있다.
또, '검경시켜 세월호 증거 죽이기' '개누리시켜 국민 종북 만들기' '알바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등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SNS는 사적대화에 불과한 것으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라고 해도 개인적인 의견표명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국가기관인 대통령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올린 글은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정도가 매우 크고 표현방법도 악의적이며 자극적"이라며 유죄를 인정,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한계를 벗어난 표현행위로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 법적책임이 성립한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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