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악용 우려..관련 업계 반발도 심해
1건. 19대 국회 문턱을 넘은 기부 관련 법안의 개수다. 우리나라의 척박한 기부문화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그러나 기부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용부담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법안 시행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에 막혀 기부 관련 법안 통과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개선이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기부문화 후진국이라는 오명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19대 국회 기간 제출된 기부 관련 주요 법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연금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입법 취지로 병합심사에 들어간 법안들과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는 기타 법안들은 제외했다.
이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뿐이다. 여야 합의로 지난 2일 통과된 이 법안은 고액기부금 기준을 현행 연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고 고액기부 세액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하고 다른 기부법은 관련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되지 못했다. 실효성 논란과 함께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관련 업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카드사가 일정기간 합산해 일괄 기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카드업계의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부연금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부작용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재산 기부 시 기부액의 최대 50% 내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기부연금법안의 경우 거액 기부자의 생활보조금 지급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자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탈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휴가나눔제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기업이 악용할 여지가 많다는 의견이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도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별취재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