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만한 상가에서는 권리금이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인들로서는 권리금을 인정받는지 여부가 중요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중소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상가 권리금문제가 사업의 성패는 물론 지속가능성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상가건물 주인 입장에서도 권리금은 마뜩치 않은 존재다. 임대보증금보다 훨씬 큰돈인데도 건물주인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세입자를 바꾸고 싶을 때는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권리금은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되는 매우 특이한 제도다. 법률적으로 임차권은 소유권을 넘어설 수 없는데 임차권에 바탕을 둔 권리금이 소유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권리금은 상가건물주와 임차상인들 사이에서 잦은 분쟁을 일으켜 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에 대해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이용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금의 존재 자체를 두고 벌어지던 분쟁을 입법적으로 마무리지은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의4, 제10조의5에서 권리금의 정의와 회수절차, 예외 및 객관적 평가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권리금까지 규율범위를 확대한 것은 올해 5월부터다.
이에 따르면 건물주인은 임차인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도 안되고 권리금을 가로채서도 안된다.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을 이유없이 배척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갑자기 월세나 보증금을 높여 받아서는 안된다.
만약 건물주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차 상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바로 건물을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르면 권리금은 현재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맺는 계약이다. 따라서 재개발로 건물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물론 재개발 과정에서 영업권 등 임차인들에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영세 상인입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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