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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면세점 추가 허가는 시기상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30 18:04

수정 2015.12.30 21:54

"제도개선 관련 내용 아직 연구용역 단계"
정부, TF 운영 밝혀
특허기간 연장하면 업체간 형평성 문제
정부의 면세점사업 제도, '보세판매장 운영고시' 개선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관세청이 지방도시의 시내면세점 추가 허가와 면세 특허기간 연장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될 경우 실효성 논란과 함께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보세판매장 운영고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고시안에 따르면 해당 광역지자체 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를 넘고,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늘어나야 신규 면세점 지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기준을 완화해 서울·제주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도 추가 시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관계자는 "면세점 TF가 가동 중인 것은 맞으며, 특허 신규 지정과 관련한 내용은 연구용역 단계에 있다"면서도 "현재는 기준에 대한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면세점이 추가되는지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에 추가로 시내 면세점을 허가한다면 허가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차라리 등록제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준이 완화돼 지방 시내 면세점 확대가 시행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전·대구·창원 등 주요 거점도시에는 이미 중소·중견업체가 시내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확장 시 대형 면세업체들은 이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일부 대형업체는 지방 면세점과 파트너십을 맺고 운영 중이기도 해 지방 시내 면세점 신규입점은 더욱 조심스럽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 도시에서의 시내 면세점 운영에 따른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14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방문객은 서울 방문이 전체의 8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주와 경기는 각각 18.0%, 13.0%의 방문율을 나타냈다. 부산은 8.0%로 서울의 10분의 1 수준이고 영남과 호남 지방을 합쳐도 전체 방문객의 9%에 불과했다. 수요가 적어 이익이 불투명한 지방 시내 면세점 진출에 업계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에 지방 면세점 확대에 앞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인프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숙명여대 서용구 경영학부 교수는 "서울·제주·부산 등을 빼놓고는 방문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접근성 및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겨울 관광' 등 지역색을 살린 마케팅을 통해 방문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소매업태에 관한 명확한 이해 없는 중구난방식 접근은 관광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시류에 맞춘 조치보다는 면세 상권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법안 발의 단계이므로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현실화될 경우 올해 면세 특허를 획득한 업체와 재승인에 실패한 업체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2년 관련법이 개정돼 3년 만에 특허를 내놓은 업체들이 10년 뒤 사업권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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