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 대상의 생활임금제 및 방학 중 근무 확대 등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 대책'을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제' 시행에 필요한 14억2천여만원을 2016년 본예산에 편성했고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중 220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생활임금액은 상반기 중 구성되는'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액·서울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결정하게 된다.
또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았던 교육실무사(교무행정지원사, 교무·교무행정·과학실험·전산·사서)의 방학 중 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본예산에 82억9천여만원을 편성했고 방학근무일수는 30일 정도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활임금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상반기 중에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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