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책임은.. 운전자? 제조사?
'운전자' 새로운 법적 정의 필요
#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개막한 '소비자가전 전시회(CES)'의 화두로 '스마트카(Smart Car)'가 떠올랐다. 스마트카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국내 상용화도 2020년으로 예정돼 있다. 스마트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무엇이 있을까.
'운전자' 새로운 법적 정의 필요
법조계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법률적 이슈는 △차량위치 및 방향 지시 관련 지식재산권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자율주행자동차 간 통신과 관련한 사물인터넷 △자동차의 운행.사고책임.보험 등 크게 네 가지다.
이 중 자동차의 운행.사고책임.보험 부분은 기존 자동차 제조사와 보험사에 민감한 법적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전언이다.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은?
현행법상 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법적 책임은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자체 결함에 따른 법적 책임은 자동차 제조사가 부담토록 돼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운행에 따른 법적 책임도 운전자에서 제조사로 옮겨질 가능성이 많다.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에 장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의해 운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사는 사전에 자동차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고 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업계는 구글이 자율주행자동차 개발과 함께 보험사와 새로운 보험 상품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관련 시장이 확대되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자동차 운행상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과 제조상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형사법적으로도 현행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운전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정립돼야 하는지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이광욱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특히 자율주행자동차가 일으키는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보다 큰 관심과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제 정비·업계 관심 병행돼야
스마트카를 둘러싼 논의는 지난달 8일 법무부가 개최한 선진법제포럼에서도 이뤄졌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 교수는 "지난해 8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가 가능해졌지만 허가를 받아도 운행할 수 있는 도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로구간에 한정된다"며 "자율주행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구간 범위를 자동차가 운행하는 도로로 확대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자동차를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
노원우 연세대 공과대학 교수는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업체가 상세한 내부 구조와 핵심 기술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사고가 났을 때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애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만큼 핵심 기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모두 기술개발과 법적·제도적 정비, 산업계의 지속적 관심을 주문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신아람 기자
<도움말:법무법인 화우·법무부 상사법무과>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