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거래소, 코스닥 보호예수 규정 완화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07 17:49

수정 2016.01.07 17:49

보호예수 '알박기'로 선바이오, 상장 무산.. 면제범위 확대 필요
#.최대주주 측 특수관계인의 의무보호예수 반대로 상장에 어려움을 겪던 롯데호텔과 선바이오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롯데호텔은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의 특수관계인 보호예수 면제 범위를 확대하면서 상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관련 규정이 완화되지 않은 코스닥 상장에 나섰던 선바이오는 상장이 무산되면서 코넥스로 눈을 낮췄다.

이처럼 거래소는 의무보호예수 조건을 악용해 상장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의 의무보호예수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해 12월30일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 선바이오의 코넥스 시장 상장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선바이오는 같은해 10월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으나 최대주주 측 특수관계인의 의무보호예수 동의에 반대하면서 한 달만에 상장이 최종 무산됐다. 이 특수관계인은 현 최대주주인 노광 대표이사의 이복동생으로, 약 100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상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대주주 측 특수관계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1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의무보호예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승인이 불가능하다.

코스닥이 유가증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특수관계인은 모두 상장 후 6개월의 보호예수 기간이 부여됐다.


현재 선바이오는 차선책으로 코넥스 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무보호예수 동의를 제외하면 코스닥 상장 요건을 갖춘 만큼 일단 코넥스 시장에 진입한 후 코스닥 시장의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대로 이전상장에 나선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선바이오 관계자는 "거래소로부터 관련 제도 개정 시기에 대해선 아직 전달받지 못한 만큼 불확실한 상장 시기를 고려해 코넥스 상장을 결정했다"며 "향후 최대주주 측 특수관계인 의무보호예수 면제 요건이 확대되면 즉시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코스닥 시장의 의무보호예수 요건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거래소 역시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유가증권처럼 코스닥 시장도 의무보호예수 면제 범위 확대 등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며 "당초 의무보호예수가 만들어졌을 때와 달리 상장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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